(一)、일반문서 인증 (영사확인)
–한국 정부기관 발급 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료증명( 출생증명, 건강검진증명서 등), 학력증명, 한국운전면허 등
구비 서류 :
1. 신청인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2. 인증 (영사확인) 할 서류 (발급3개월내) 원본 및 사본 1부.
3. 비용(아래 수수료 참조 ) .
* 대리 신청시: 서류 인증은 신청인 본인 신청이 원칙 이나 본인 신청 불가 시 대리인 위임장(공증인사무소에 공증 받은)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추가 지참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가족성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위임장 대체 가능합니다.
* 서류중 번역문 필요시, 신청인 본인 혹은 번역인이 직접 방문하여 원본과 번역문의 뜻이 같음을 증명하기 위해 번역문에 친필 서명 해야 합니다. 신청인 혹은 번역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번역문을 원본과 함게 공증인 사무소의 번역공증을 받아야 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二)、상업문서 인증 (영사확인)
–법원 발급 문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 파산 판결문 등), 회사 자체 발급 사문서
구비 서류 :
1. 신청인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2. 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인증 (영사확인) 할 서류 (발급3개월내 ) 원본 및 사본 1부.
4. 비용 (아래 수수료 참조)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위임장 (공증인사무소에 공증 받은)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추가 지참. 단 법인회사 서류인 경우 위임장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과 법인 인감 증명서 추가 제출시 위임자의 공증 생략 가능 합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상업서류의 영사확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회사 서류 중 성명서나 위임장 :
회사 발행 성명서나 위임장은 대한민국 법무법인 공증인 사무소의 사실공증을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의인영사확을 받아야 본 대표부의 영사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제조, 판매 증명서 등 :
대한민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제조, 판매, 실적 증명서 등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은 후 본 대표부의 영사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三)、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일반 처리비 : 한부당 20,000원
처리 기간 : 일반 서류는 4일 근무일(일반서류는 4일 근무일(예: 월요일 오전에 신청하면 목요일 오전 10시 이후에 수령 가능)
*본 대표부 문서 인증 관할지역 :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이 외의 지역 (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 는 부산사무처 ( TEL : 051-463-7965 )관할입니다.
파일 다운로드 :
* 문건증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