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자격 ①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②신청 당시 대만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자. ③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④주된 목적이 장기휴가를 보내기 위해 대만에 입국,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가능하며,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사증 발급일 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⑤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⑥상기조건 적합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2、구비서류 ①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서 (신청자 본인의 친필서명). ②이력서 및 대만 체류기간의 활동계획서. ③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④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5 cm x 세로4.5cm 사진 2매. ⑤중화민국 체류기간동안의 해외여행건강보험증명서. ⑥건강검진 증명서. ⑦귀국 시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⑧한화 3백만 원(약2500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의 재력증명서(예: 여행자수표 또는 예금 잔고증명서).
3、신청방법 ①본인방문신청, 위탁신청 불허. ②주한국대북대표부 또는 부산사무처에 직접방문신청 ③필요시 기타개인서류 추가 요구, 또는 면담할 수 있습니다.
4、비자발급 형태 ①체류비자【WH,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 ②유효기간: 1년(입국일로부터), 복수비자. ③체류기한: 180일, 만기15일전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에 가서 연장신청, 최대 180일 연장가능, 이후 추가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