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명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중화민국 영토”
중화민국(대만) 외교부는 7월7일 남중국해 지역의 섬들과 그 주변 해역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 견지에서 중화민국 영토의 고유한 일부분이라고 재천명했다.
까오안(高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중화민국은 중사(中沙, Macclesfield Bank), 난사(南沙, Spratly), 시사(西沙, Paracel), 둥사(東沙, Pratas)군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까오 대변인은 나아가 중화민국 정부는 제3국이나 기타 지역에 의한 남중국해 지역의 어떠한 주권 주장이나 점령 행위는 제기하는 논리나 사용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까오 대변인은 “중화민국의 개입이나 동의 없이 남중국해와 주변 해역에 있는 타이핑다오(太平島, Itu Aba)나 다른 섬들에 대해 이뤄진 어떠한 조정이나 합의도 중화민국에 법적 효과를 갖지 못할뿐 아니라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인정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까오 대변인에 따르면, 남중국해 군도는 중국 왕조의 통치시대에 처음 발견되고 명명되어 영토로 편입되었으나 1938년 일본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령되었다. 중화민국은 제2차 중일전쟁(1937-1945년)에서 승리한 뒤 남중국해 지역의 영토를 수복했다.
까오 대변인은 1952년 4월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같은 날 중화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평화조약을 언급하며, 다양한 국제법적 기구들은 일본에 의해 점령된 남중국해의 군도와 암초들이 중화민국에 반환돼야 함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까오 대변인은 또 “그 이후 수십 년간 중화민국이 이들 군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사실은 외국 정부들과 국제기구들에 의해 인정돼왔다”고 주장했다.
대만은 난사군도에서 천연적으로 형성된 섬 중 가장 규모가 큰 타이핑다오에 항구적인 주둔군을 유지하고 있다. 중화민국 국군은 1956년 이래 타이핑다오에 수비대를 주둔시켰으며, 1990년에는 방어 지역을 설정했다. 지난 60여 년간 중화민국 국군과 정부 요원들이 타이핑다오에 주둔해온 사실은 타이핑다오가 유엔 해양법협약에 의거할 때 이견의 여지가 없는 섬임을 인증하고 있다.
까오 대변인은 중화민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며, 아울러 이와 상반되는 어떠한 주장도 타이핑다오의 법적 지위와 유엔 해양법협약에 근거한 중화민국의 해양권을 침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까오 대변인은 또 “우리는 남중국해에 인접한 모든 국가와 지역들이 유엔헌장과 유엔 해양법협약의 정신과 원칙들을 존중할 것으로 촉구하며, 아울러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독자적 행동도 취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인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까오 대변인은 “중화민국은 공동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원을 보전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모든 관계 당사자들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까오 대변인은 이와 함께 “중화민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주권을 수호함과 동시에 쟁의는 제쳐두고, 평화와 호혜를 추구하며, 공동개발을 촉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