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문서는 상업목적으로 대만 내에 사용하고자 대만의 재외공관의 문건증명이 필요한 경우, 상업목적 문건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기관로부터 한국회사에게 발급한 증빙서류
한국회사로부터 발행한 문서
상기 서류/문서의 번역본
사전준비사항
대한민국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제조, 판매, 실적 증명서 등 서류 원본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은 후 본 사무처의 문건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발행 계약서, 성명서나 위임장 등 서류 원본은 대한민국 법무법인 공증인 사무소의 공증(사서공증)을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본 사무처의 문건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역본이 있는 경우, 원본과 함께 문건증명을 받아야 대만서 사용가능합니다. 즉, 원본과 번역본 각 1부씩 (총 2부)를 문건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본은 대한민국 법무법인 공증인 사무소의 공증(번역공증)을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본 사무처의 문건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사무처 문서 인증 관할지역 :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제주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이 외의 지역 (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 는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 TEL : 02-6329-6003 )관할입니다.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문건증명신청서 작성위 부분에 회사 정보를, 아래 부분(네모 안)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인 증빙서류 (택일)
여권,
주민등록증(한국),
국민신분증(대만),
운전면허증
회사 위임장
회사가 신청인(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회사 도장(법인인감) 찍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책임자(대표자)가 직접 신청시 생략 가능.)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사용불가
회사 인감증명
법인사업등록자: 법인인감증명.
개인사업등록자: 개인인감증명.
(회사 책임자(대표자) 직접 신청시 생략 가능.)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사용불가
문건증명 필요한 서류의 원본과 사본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 원본.
예: 원산지증명, 제조증명, 판매실적, 패기물처리허가공문 등.
공증인 사무소의 공증(사서공증)을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 원본.
예: 계약서, 성명서, 위임장, 번역문이 포함된 서류 등.
공증인 사무소의 공증(사서공증)을 받은 후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은 번역본. (서류 원본과 함께 문건증명을 신청해야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