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여권 처음 신청시의 구비서류
일반여권신청서 | 여권신청서 작성영문이름의 결정방식은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 “성명중영번역시스템” 참조 바랍니다.만약 사용하고자 하는 영문이름의 발음이 한자이름의 중국어 발음과 다른 경우, 증빙서류 첨부 필요합니다. (예: 다른 나라의 여권, 대만 방언·원주민어 사전 등)
중화민국 여권 처음 신청 시, 본인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사진 2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모자 쓰지 말 것, 백색 배경, 머리가락은 귀를 가리지 말 것, 안경태는 눈과 눈썹을 가리지 말 것, 사진 상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여권사진규격 안내문 참조바랍니다. |
한국 거주중인 증빙서류 (택일) | 외국인등록증(한국-법무부 외국인출입국관리청)외국인등록사실증명(한국-법무부 외국인출입국관리청)한국여권(한국-외교부여권과) |
출생증명서 | 병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 |
부모 신분증 | 여권과 국민신분증(대만) |
부모의 결혼증빙서류 (택일) | 결혼증명서 (대만-호정사무소)호적등본 (대만-호정사무소)화교호적등본 (한국-화교협회)
혼인관계증명서 (한국-구청, 주민센터, 정부24,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는 접수 불가) |
자녀성씨약정서 | 약정서 작성 |
수수료와 처리수요시간 | 1년 임시여권: 13,000원, 근무일 7일(14세 미만 자) 5년 전자여권: 41,000원, 근무일 21일10년 전자여권 59,000원, 근무일 21일 |
주의사항 | 미성년자(20세 미만)는 신청서에 부, 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동의서명인과의 관계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무호적국민” 대만 귀국 전 주의사항
무호적국민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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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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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와 처리수요시간 | 무료, 근무일 3일 |
“비혼생자녀” 주의사항
비혼생자녀란? | 대만 민법을 따르면,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전과 302일전 사이에 부모가 미혼상태인 자 (즉, 부모의 혼인신고 날짜부터 출생날짜까지 181일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비혼생자녀非婚生子女라고 함. |
모친이 중화민국 국적자인 경우 | 대만 국적법 규정으로, 민국69년(1980년) 2월 10일 이후 출생한 자에게는 모친에 의해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여권 처음 신청시에는 모친의 성씨를 따라 이름 지어야 합니다. 결혼증빙서류는 생략가능합니다.※만약 한국서 태어난 자녀는 이미 현지법을 의해 부친의 성씨를 따라 이름 지었으면, 한국여권으로 대만 입국해 거주자격을 취득한 다음 호정사무소에 호적등록 시 “생부모협동입양”과 "부친성씨로 변경”을 신청한 후, 대만 여권을 추후 신청하는 게 보다 편리합니다. 성씨가 다른 2개의 여권을 소지해 불필요한 난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
부친이 중화민국 국적자, 모친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 부친이 자녀의 입양절차 완료 후에야 자녀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고 중화민국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부친이 대만서 호즉등록되어 있으시면, 자녀의 출생증명서, 모친의 미혼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대만 내의 호적관리기관에 입양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입양 관련 절차는 호적등록지의 호정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