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②신청 당시 대만 워킹홀리데이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자.
③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④주된 목적이 장기휴가를 보내기 위해 대만에 입국,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가능하며,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사증 발급일 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⑤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⑥상기조건 적합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2、구비서류
①워킹홀리데이비자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프린트
( https://visawebapp.boca.gov.tw
Purpose of Travel에서 Working Holiday 선택
신청자 본인의 친필서명 ).
②이력서 및 대만 체류기간의 활동계획서.
③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원본 및 사본.
④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배경 증명사진 2매.
⑤중화민국 체류기간동안의 해외여행건강보험증명서.
⑥건강진단서
⑦귀국편 항공권 혹은 항공권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증명서류.
⑧한화 3백만 원(약2500불)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의 재력증명서
(예: 여행자수표 또는 예금 잔고증명서).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가 아닌 경우, 중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 후 발행국 대만대표부의 영사확인(문건증명)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중국 발급 서류는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3、신청방법
①본인방문신청, 위탁신청 불허.
②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또는 부산사무처에 직접방문신청
③필요시 기타개인서류 추가 요구, 또는 면담할 수 있습니다. 4、비자발급 형태
①체류비자【WH,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
②유효기간: 1년(발급일로부터), 복수비자.
③체류기한: 180일, 만기15일전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에 가서 연장신청, 최대 180일 연장가능, 이후 추가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불가.